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애 최초, 신혼부부, 노인부양 가족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 제도 알아보기

by noseason 2023. 6. 19.

청약 특별공급제도는 경쟁률이 낮은 대신 일반공급과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 최초 청약 특별공급은 아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공급 계획입니다. 일반공급과는 달리, 소득 기준 외에 무주택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한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높은 우선순위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비율 및 기준]

공급 유형 공급 비율 소득 기준
국민주택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추첨 30% 소득 요건 필요없음 1인 가구도 청약 가능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애 최초 청약 특별공급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납입한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청약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비교하여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 기간에 잘 맞춰서 신청하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과 비율,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유형 공급 비율 소득 기준
  우선 공급 70%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국민주택 일반공급 30% 맞벌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우선 공급 50%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민영주택 일반공급 20% 맞벌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추첨 30%   소득 요건 필요없음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을 납입한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부모,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청약할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아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과 소득 기준입니다.

 

공급 유형 소득 기준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민영주택 소득 요건 필요없음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 청약 시 부양 가족이 없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가 3,496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며,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저축 총액이 많거나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결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각각의 유형에 맞게 요건을 충족하면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보다 효율적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