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지원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은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을 보태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상품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문의를 받아들이고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개소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프리랜서 등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직종에 근무하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본인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 후 만 34세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청년도약계좌는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 후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은 유지됩니다. 별도로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34세가 넘었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가입 신청은 2023년 6월만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한시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월 2주동안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월별 신청 가능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됩니다.
4. 작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올해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지난해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5.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 소득 구간이 변동될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는
△총급여 2400만 원,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40만 원, 월 기여금 한도 2만 4000원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50만 원, 월 기여금 한도 2만 3000원
△총 급여 4800만 원,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60만 원, 월 기여금 한도 2만 2000원
△총 급여 60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지급한도 70만 원, 월 기여금 한도 2만 1000원이다.
△총 급여 6000만~7500만 원, 종합소득 4800만~63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6. 올해 소득기준을 충족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뒤, 내년 결혼으로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 당시에만 적용됩니다.
7.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자는 월 1000원~7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8. 5년 만기가 너무 길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
9.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인가 복리인가?
청년도약계좌는 단리 상품입니다.
10.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는지.
정부기여금에도 청년도약계좌 '기본 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10가지 질문은 청년도약계좌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비대면 상담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청년들은 더 많은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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